모집요강
수강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등록: 신청서 및 수강료가 입금되어야 등록입니다.
- 무통장입금 등록: 국민은행 109801-04-286876 (예금주 : 동의대학교)
- 인터넷/방문등록 : 신청시 수강료 입금
- 무통장입금등록 : 신청서 작성/제출
- 전화상담등록
수강신청/접수장소
- 접수장소 : 동의대학교 지천관 2층 207호
- 문의전화 : 051) 890-1947
제출서류
-
수강지원서 1부 수강지원서 다운로드
(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해당 서류 구비
(해당서류 미제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규정
환불규정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학습비의 반환)에 의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간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간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수강료 감면(할인) 혜택
수강료 감면(할인) 혜택
신분 |
할인율 |
본교 교직원 및 가족 |
20% |
본교 재학생 |
20% |
졸업생, 수료생 |
10% |
초·중·고 교사 및 공무원 |
10% |
본교·본원 외래교수 |
10% |
동일학기 2과목 이상 신청자 |
1개 과정에 한해 10% |
부부, 직계가족 2인 이상 수강시 |
10% |
※ 각 할인별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복 시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
※ 위 할인(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필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할인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명서류)
유의사항
- 환불자는 필히 수강포기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환불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는 본인명의의 통장이어야만 합니다. (수강포기시 차량출입증을 발급 받으신 분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등록인원이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