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를 대상으로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년간 최대 42학점) 및 각 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 자격증을 통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시행취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를 대상으로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년간 최대 42학점) 및 각 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 자격증을 통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대상자
- 고졸 또는 이에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고졸 또는 이에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고졸 또는 이에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
- 대졸자 중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시간제등록 이수자 및 독학사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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