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의 의미
학점은행에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은 학점을 인정/관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학점인정신청 전에 등록하면 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학습자 등록 신청서 1부
- 고졸 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수수료 1인당 4,000원
- 치위생학의 경우 해당면허(치과위생사) 사본 1부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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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점인정 절차
-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신청 학점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1학점 당 1,000원
-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학위 수여 요건
학위수여 대상자 요건 및 학위신청
학위수여 대상자 요건 및 학위신청
구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2년제 |
3년제 |
단일전공 수료 인정의 요건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총 이수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대학(교)의 장에 의한 학위 수여
- 학사학위 : 총 140학점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 65학점 이상(3년제), 50학점 이상(2년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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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