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이수하시고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총 3시간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1시간)
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온라인)(1시간)
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1시간)
2. 수료증(이수증): 총 3개
가. 제출기한: 11. 30.(월)까지
나. 제출방법(택 1)
1) 행정지원실 직접 제출
2) 이메일 제출(naonge@deu.ac.kr)
3.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강사 전체
4. 교육방법: 첨부 참조
5. 비고: 반드시 회원가입/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