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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022년도 3분기 기관 각종변경, 취소 기간 안내]

분류 : 전체

작성자 : 석예린

등록일 : 2022.06.24 09:47

조회수 : 1,564

각종변경신청안내
*전공변경, 학점취소, 호환신청 등 <학점인정신청과는 다른내용입니다.>
기간: 6/2(목)~6/10(금) 오후 4시까지

1.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2. 학위연계신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3. 재심신청: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4. 학점인정취소: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5.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전공교양호환과목란? 해당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으로 시간표에 전선-호환으로 표시된 과목을 말함.

신청방법:
음악- 창의관 지하 음악 사무실(B116-E)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가능 (전화신청 불가)
부동산, 경영, 태권도 - 지천관 207호 사무실에서 학습상담 및 전담교수님 상담
 
*기타 문의사항 051-890-1949(부,경,태), 051-890-2411, 2412(음악)로 전화
※ 기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각종 변경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