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사회통합전형제도 안내
동의대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지역 예술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등의 자녀들 중, 예술적 재능이나 잠재력이 인정될 시 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하여 시범 교육한다. (전형료 면제. 단, 체험학습 및 집중수업 등 본인 부담금이 있을수 있음)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
- 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사회다양성 전형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가장, 특수직업종사자(환경미화원, 선원, 군경) 자녀 등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유형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제출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1부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확인서 1부(학교장) |
동주민센터
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 급여 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구청,주민센터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구청,주민센터 |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증명서) 1부 |
관할보훈지청 |
차상위계층
(법정) |
1) 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2)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지만
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그자녀
②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영수증,고지서, 납부확인서중 택)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차차상위계층
(비법정)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최근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중 택 기준) 1부 |
|
학교장 추천
(비법정)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2)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3)부양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
1)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증빙서류 또는 담임의견서 1부
2)학교장 추천위원회 의견서 1부 |
|
※ 증빙서류는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허위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
※ 영재교육대상자가 될 경우 체험활동 등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사회다양성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 전체 구분에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만 지원 자격 부여
8분위안내
소득구분 |
월 소득환산액 |
건강보험 납입금 |
재산세납입금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월 추정 소득 |
재산 금액 |
재산세 납입금(연간) |
8분위 |
5,961,964원 |
182,127원 |
199,987원 |
185,538원 |
5,775,915원 |
577,591,500원 |
756,220원 |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구분하나 필요한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내역 자료등 추가 확인 필요
사회다양성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
1) 소득 8분위 이하 증빙서류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 1부
(학교장) |
소년·소녀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외 소년·소녀가장 |
1)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조손·한부모가정 자녀 |
조손·한부모 가정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1부
2)기본증명서(본인)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
다문화가정 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귀화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
북한이탈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
특수교육대상자 |
관할교육청에서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실험실습이 가능한 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통지서 1부(교육청) |
환경미화원 자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자의 자녀 |
1)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이상자녀 |
다자녀(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함)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각 자녀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경찰·군인·소방공무원 자녀 |
경찰은경사 이하
군인은 준사관/부사관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이하 자녀 |
1)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시)
2)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해외파병군인 자녀 |
최근 10년 이내 |
1) 병적증명서 1부(파병기록 기재된 것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사회복지사업가 자녀 |
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복지시설 종사자 자녀 |
1) 사회복지시설신고증(해당자)
2)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아동복지시설수용학생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복지시설재원증명서1부 |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1)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
2)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순직 공무원·의사자 자녀 |
순직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자녀 또는 의사자 자녀 |
1) 순직확인서 또는 의사자증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의 자녀 |
1)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선원 자녀 |
부산시 거주 선원(승선 업무 수행자에 한함) 자녀 |
1) 승선(승무)경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증빙서류는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추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