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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안내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사회통합전형제도 안내

동의대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지역 예술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등의 자녀들 중, 예술적 재능이나 잠재력이 인정될 시 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하여 시범 교육한다. (전형료 면제. 단, 체험학습 및 집중수업 등 본인 부담금이 있을수 있음)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

  • 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사회다양성 전형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가장, 특수직업종사자(환경미화원, 선원, 군경) 자녀 등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1부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확인서 1부(학교장)
동주민센터
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 급여 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구청,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구청,주민센터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증명서) 1부
관할보훈지청
차상위계층
(법정)
1) 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2)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지만
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그자녀
②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영수증,고지서, 납부확인서중 택)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차차상위계층
(비법정)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최근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중 택 기준) 1부
 
학교장 추천
(비법정)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2)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3)부양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1)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증빙서류 또는 담임의견서 1부
2)학교장 추천위원회 의견서 1부 
 

※ 증빙서류는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허위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
※ 영재교육대상자가 될 경우 체험활동 등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사회다양성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 전체 구분에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만 지원 자격 부여

8분위안내
소득구분  월 소득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월 추정 소득 재산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5,961,964원 182,127원 199,987원 185,538원 5,775,915원 577,591,500원 756,22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구분하나 필요한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내역 자료등 추가 확인 필요

사회다양성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1) 소득 8분위 이하 증빙서류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 1부 (학교장)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외 소년·소녀가장
1)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조손·한부모가정 자녀 
조손·한부모 가정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1부
2)기본증명서(본인)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귀화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특수교육대상자
관할교육청에서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실험실습이 가능한 자)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통지서 1부(교육청)
환경미화원 자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자의 자녀
1)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이상자녀
다자녀(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함)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각 자녀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경찰·군인·소방공무원 자녀 
경찰은경사 이하
군인은 준사관/부사관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이하 자녀
1)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시)
2)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해외파병군인 자녀
최근 10년 이내
1) 병적증명서 1부(파병기록 기재된 것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사회복지사업가 자녀
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복지시설 종사자 자녀
1) 사회복지시설신고증(해당자)
2)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아동복지시설수용학생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복지시설재원증명서1부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1)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
2)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순직 공무원·의사자 자녀
순직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자녀 또는 의사자 자녀
1) 순직확인서 또는 의사자증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우편집배원 자녀
우편집배원의 자녀
1)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선원 자녀
부산시 거주 선원(승선 업무 수행자에 한함) 자녀
1) 승선(승무)경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증빙서류는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추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