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4 제 7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이수하시고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학기부터 강의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따라 수료증 출력은 과정 이수 후 1~2일 이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의무교육 이수자도 2023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에 이수한 의무교육만 인정:2023.1.1. ~)
(교육방법 및 수료증 출력 방법: 첨부파일 참조)
1. 교육명(총 4시간)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나. 긴급지원(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2. 수료증(이수증): 총 3개(아동학대 1개, 긴급지원(복지) 1개, 장애인학대 1개)
가. 제출기한: 11. 30.(목)까지
나. 제출방법: PDF 파일 이메일 제출
1) 이메일 제출(naonge@deu.ac.kr)
* 파일 제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인쇄하여 행정지원실(지천관 207호) 직접 제출
3.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강사 전체
4. 교육방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https://sll.seoul.go.kr
- 긴급지원(복지): https://duty.kohi.or.kr
https://www.gseek.kr/
5. 비고
1) 반드시 회원가입/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타기관에서 2023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 교육의 경우 2시간 수료증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1시간 분량 교육만 받으신 분들은 예방교육이 포함된 2시간 수료증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