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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결석계/ 휴.보강계 ) : 영재교육원 학생 평가방법

분류 : 전체

작성자 : 김언령

등록일 : 2013.12.17 02:09

조회수 : 1,049

첨부파일 :

출결관리

 

▷ 출석 – 당일 기준으로 출결평가

결석

 
지각
조퇴
10점
3점
3점

 ※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 음악영역의 경우 이론과목의 출석 수업을 중심으로 출결이 평가됩니다.


 본 교육원은 엄격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참조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가족여행, 사교육 참여
,     기타 일반대회 자격증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항

제출서류

시교육청 및 국가기관 주최 대회 및 행사

(시교육청 및 국가기관주최

전공한 동일한 대회도 해당)


 

결석계,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본인의 전공과 동일한 대회 참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3회로 제한)

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보고서
(참가후)
결석계, 증명자료

병결 (당일 수업시간 전까지 연락요망)

결석계, 진단서 및 처방전

(결석일로부터 1주 이내)

직계존비속 조사 및 기타 본교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결석계, 기타 증빙자료 제출

※ 병결을 제외한 모든 결석은 최소 1주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출결 및 제적에 관한 규칙은 학칙 제 3, 7장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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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평가방법

  실기평가(50%) + 수행평가(30%) + 출석(20%) = 100%

 1) 평가방법 - 학기별 평가

학년말에는 학기별 성적을 합산하여 각 과정별 , 영역별 상위 20% 이내

학생들 대상으로 평가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상, 총장상, 원장상등 표창을 실시

단, 동석차일 경우에는 실기평가, 수행평가, 출석평가의 순으로 점수가

높은 학생을 표창하며 출석평가가 동석차일경우는

출석률이 높은 학생 순으로 표창함

 

* 학년말 평가결과 중 아래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본 과정의 수료대상자에서 제외*

  수행평가 점수의 60% 이하 득점자

  출석평가 점수의 60% 이하 득점자

  실기평가 점수의 60% 이하 득점자

*학기당 3회 이상의 무단결석은 제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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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기평가– 학생의 실기능력 평가(학기별)

     창의성, 논리성, 완성도, 연주력(음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음악영역

미술영역

 

각 학기말 1회씩 총 2회

각 프로젝트단위로 평가

* 음악영역의 전공과제곡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미술영역의 전공평가에는 수행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3) 수행평가– 각 해당 과목을 평가(학기별)

   과제물, 수업준비, 수업태도, 학력 테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