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첨부파일 참조
* 출결관리
1) 본 교육원은 엄격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결석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지원실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여행, 외부교육, 해당 전공 외 대회참여 및 자격증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
공결대상 |
제출자료 |
기타 |
교육청 및 시 도 군 전국 공공기관 주최의 대회 및 행사 |
결석계, 참가 증빙자료 제출 |
1주전 제출 |
병결, 사고 시 (당일 연락요망) |
결석계, 진단서 |
다음 출석까지 제출 |
직계존비속 조사 및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결석계, 사유증명 |
다음 출석까지 제출 |
※ 병결을 제외한 모든 결석은 1주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결 및 제적에 관한 규칙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기타 대회 및 행사에 대한 공결여부는 교수진의 대회 규모 및 주체 등의 검토 후 결정됩니다. |
* 공결은 연간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결석계 작성이 미흡하거나 증빙자료의 불충분, 일방적 통보는 공결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결석계는 반드시 행정지원실 영재교육담당자 또는 전담교수님에게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영재교육원은 학생의 경연대회의 무분별한 참가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신중히 대회를 결정하시여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참가여부는 반드시 전공담당 교수님 혹은 전담교수님과 의논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