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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 및 보강원 [학점은행제 교강사 작성 양식]

분류 :

작성자 : 김갑동

등록일 : 2018.11.27 10:33

조회수 : 2,319

첨부파일 : 휴강 및 보강원.hwp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 휴강 및 보강 통지를 수업시간 중 또는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담당 교강사가 조치하고,
첨부된 [휴강 및 보강원]을 평생교육원장(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학기중에 국경일이나 공휴일로 인한 보강은 행정사무실에 비치된
   [공휴일 보강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