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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분류 : 전체

작성자 : 양식민

등록일 : 2021.12.15 10:08

조회수 : 1,354

첨부파일 : (안내)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 자료.hwp (안내)일반과정 개설 신청서-양식.hwp (안내)표시의무 준수.hwp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신청 안내

( 2021학년도 2학기 )

 

1. 운영기간 : 202191() 1231()

- 강의기간 : 15주를 기준으로 하되 강의계획에 따라 자율편성(학기당)

방학특강의 경우는 기본 기준없이 자율편성

금요일 17:00 ~ 일요일 기간은 일반과정 운영하지 않음

본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업시간 / 수강료 : 자율편성

 (, 모든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일반과정 - 모집요강에서 확인) 혜택이 적용 되므로 참고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좌개설

. 신청기준 : 평생교육원의 취지에 부합하고 아래 항에 포함되지 않는 과정

(, 현 운영되고 있는 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과정에 한하되 상담하여 협의)

. 신청불가 과정

- 학교(평생교육원) 외의 장소(교육장)에서 이루어 지는 과정(교내에서만 가능)

-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교육과정

- 기타 본원에서 심의하여 평생교육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정

. 신청기간 : 202161() ~ 622()까지

. 신청방법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lifelong.deu.ac.kr) 접속 후

커뮤니티 -> 자료실 - 일반과정 개설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

(e-mail : metalica@deu.ac.kr)

 

e-mail 발송 시 아래 내용으로 발송 바랍니다.

메일 제목 : ‘2021-2 학기 일반과정 개설신청으로 발송

파일명 : 강좌명-강사성명.hwp

 

자격증(민간자격증) 과정의 경우 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에 한하여 가능함(민간자격등록증, 표시의무 준수.hwp 자료(첨부파일) 등 반드시 제출 - 미제출 시 과정 등록 불가)

 

. 개설기준 : 본원 심의를 통하여 결정

 

3. 강좌개설 기준

- 수강인원 10명 이상으로 개설 (강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4. 강사료 지급 기준

- 수강인원(총 수강료)에 비례하여 강사료 지급

- 수강인원(총 수강료) 대비 50%(강사) : 50%(대학) 배분

인기강좌 및 1:1 개인레슨에 한하여 일부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