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
본 교육원은 엄격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참조하시여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 가족여행, 사교육 참여, 기타 일반대회 및 자격증 시험 등은 (공결사항으로)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임원수련회는 확인서류 제출시 공결로 인정됩니다( 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는 제출 불필요)
▷공결로 인정되는 사항의 지각, 조퇴는 출석점수에 차감이 되진않습니다
▷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
* 공통서류:결석계
* 아래의 1번의의 경우는 학기당 횟수 제한없음
* 아래의 2번의경우는 (=체험학습으로인정)되며
학기당3회로 제한, 초과시 공결로 인정되지않습니다
(결석계,체험학습신청서는 사전 제출하시면 되며
체험학습보고서와 증빙자료는 체험학습(일)후 제출 하십됩니다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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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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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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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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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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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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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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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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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및 국가기관 주최 대회 및 행사
(동일한 전공대회 아니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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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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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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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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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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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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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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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전공과 동일한 대회 참가
(=체험학습으로인정 하며, 학기당 3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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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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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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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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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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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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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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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당일 수업시간 전까지 연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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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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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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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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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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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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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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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조사 및 기타 본교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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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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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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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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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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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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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결을 제외한 모든 결석은 최소 1주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결 및 제적에 관한 규칙은 학칙 제 3, 7장의 규정에 따름>
* 공결 미인정 결석사항은 결석계(도)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 수업시간전까지 연락요망(=전담교수님께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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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역의 경우
경연대회참가는 결석계에
전공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