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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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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결석계/ 휴.보강계 ) : 영재교육원 학생 평가방법

분류 : 전체

작성자 : 김언령

등록일 : 2014.11.13 11:13

조회수 : 1,275

첨부파일 :

출결관리
본 교육원은 엄격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참조하시여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가족여행, 사교육 참여, 기타 일반대회자격증 시험 등은 (공결사항으로)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임원수련회는  확인서류 제출시 공결로 인정됩니다( 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는 제출 불필요)
  ▷공결로 인정되는 사항의 지각, 조퇴는 출석점수에 차감이 되진않습니다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
* 공통서류:결석계 
* 아래의     1번의의 경우는 학기당 횟수 제한없음
* 아래의  2번의경우는 (=체험학습으로인정)되며
  학기당3회로 제한, 초과시 공결로 인정되지않습니다
 (결석계,체험학습신청서는 사전 제출하시면 되며
 체험학습보고서증빙자료는 체험학습(일)후 제출 하십됩니다

해당사항

제출서류

결석계

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보고서

증빙자료

진단서
또는
 처방전

1


시교육청 및 국가기관 주최 대회 및 행사
 (동일한 전공대회 아니여도 가능)

0

x

x

0

x

2


본인의 전공과 동일한 대회 참가


(=체험학습으로인정 하며, 학기당 3회로 제한)

0

0

0

0

x

3


병결 (당일 수업시간 전까지 연락요망)

0

x

x

x

0

4


직계존비속 조사 및 기타 본교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0

x

x

0

 x

 
※ 병결을 제외한 모든 결석은 최소 1주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결 및 제적에 관한 규칙은 학칙 제 3, 7장의 규정에 따름>


* 공결 미인정 결석사항은 결석계(도)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 수업시간전까지 연락요망(=전담교수님께통보됨)

 *음악영역의 경우
경연대회참가는 결석계에
전공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