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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강사 의무교육 안내

분류 : 전체

작성자 : 이상태

등록일 : 2021.07.16 13:56

조회수 : 4,081

첨부파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2.pdf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수강방법.pdf

아동복지법26조 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이수하시고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총 3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1시간)

   나아동학대 예방교육(온라인)(1시간)

   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1시간)

2. 수료증(이수증): 총 3개

   . 제출기한: 11. 30.()까지

   . 제출방법(1)

      1) 행정지원실 직접 제출

      2) 이메일 제출(naonge@deu.ac.kr)

3.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강사 전체

4. 교육방법: 첨부 참조

5. 비고: 반드시 회원가입/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