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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태
등록일 : 2018.11.28 14:27
조회수 : 2,266
첨부파일 : 공결승인신청서.hwp
공결 :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단,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합니다.)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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