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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인정원 [학점은행제 수강생 작성 양식]

분류 :

작성자 : 김갑동

등록일 : 2018.11.27 10:33

조회수 : 1,968

첨부파일 : 추가시험인정원.hwp

추가시험인정원은
천재지변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