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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경영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학점은행제 교강사 의무교육 안내(수정)

아동복지법26조 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반드시 기한내에 이수하시고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학기부터 강의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출력은 과정 이수 후 1~2일 이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의무교육 이수자도 2021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명: 총 3시간

(수정)가.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1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온라인)(1시간) 

           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수 가능)

        나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온라인)(1시간)

(수정)2. 수료증(이수증): 총 2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각각 수료 시 총 3개)

   제출기한: 11. 12.(금)까지

   제출방법(택 1) (수료증은 PDF 저장 및 인쇄 가능)

      1) 이메일 제출(naonge@deu.ac.kr)

      2) 행정지원실 직접 제출

3. 대상자학점은행제 교강사 전체

4. 교육방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긴급복지: https://duty.kohi.or.kr

   - 아동학대: http://sll.seoul.go.kr

5. 비고

  1) 반드시 회원가입/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타기관에서 2021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