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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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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

분류 : 전체

작성자 : 이주영

등록일 : 2019.02.26 13:58

조회수 : 1,742

□ 담당기구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 학생상담센터(이하 "상담실")

□ 조사대상
  - 위원회는 동의대학교 구성원에 의해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게시합니다.(동의대학교 규정 제 12조)
※ 익명의 신로도도 사건조사가 가능하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 착수가 어려우니 신속한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자의 사건진술서 작성 등 추가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건처리절차 등(절차 요약)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위원회 구성→신고인·피신고인(또는 피신고부서)에 대한 기초 조사(전화 또는 출석)→위원회 개최(당사자,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진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위원회 개최→상담기구 결정(각하, 기각,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당사자 결과통지

□ 피해자의 권리(대학 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사건처리 메뉴얼)
  - 대리인 동반 및 선임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래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답변거부권 :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보호조치 요구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금지 : 상담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피신고인의 권리(대학 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사건처리 메뉴얼)
  - 출석진술 : 피신고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금지 : 상담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도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롤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위 사항은 주요 사상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기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자연과학관 2층 216호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 연락처 : 051) 890-1782(동의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고충상담원)
● 이메일 : humanrights@deu.ac.kr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