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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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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주차 위반 단속 안내문

분류 : 전체

작성자 : 배은영

등록일 : 2019.08.09 10:37

조회수 : 4,069


교내 주차 위반 단속 관련 안내문

안전관리팀에서는 교통관리규정 제
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교내 차량통행로 및 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주차위반 단속기간 : 상시

2. 주차위반 단속범위 :

 가. 주차구역 이외 주차 차량

 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다. 버스 승·하차장

 라. 곡각지역(차량 통행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곳)

3. 조치사항

 가.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나. 매 학기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