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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년2학기 차량 등록, 교내 주차위반 단속 안내

분류 : 전체

작성자 : 배은영

등록일 : 2020.03.20 10:07

조회수 : 2,163

차량등록 안내

 

1. 차량등록 대상 : 2학기(9~내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교강사에한 함.

 

2.차량등록금: 학생 1만원, 교강사4만원 (학점은행제, 일반과정 동일 적용)

 

3.차량등록 필요서류:

. 신규 차량등록 : 차량등록증(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차량번호인식 등록 신규 신청서, 차량등록금

. 연장 차량등록 : 차량번호인식 기간 연장 신청서, 차량등록금

 

4. 차량 등록시준수사항 :

. 교내에서의 차량사고(도난, 훼손)에 관하여 학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교내에서의 용무 외에는 차량을 학교에 두고 다니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차량등록대상 차량은 11대에 한합니다.

. 곡각지역주차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3회 적발시차량등록 취소 및 재등록 불가 합니다.

.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차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단위(3~8)신청이므로 1회 이상 출입 시 차량등록 후에는 중간정산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5.변경사항

. 등록 차량 외 다른 차량을 가져올 경우 유료 주차권이제공됩니다.

(무료로 나가는 것 불가)

. 등록 차량 외 다른 차량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필수)

. 상담 관련 주차의 경우 1시간 무료주차권이 제공됩니다.

(1시간 이후 주차비는 본인 지불)

 

교내 주차 위반 단속

안전관리팀에서는 교통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교내 차량통행로 및 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주차위반 단속기간 : 상시

2. 주차위반 단속범위 :

 . 주차구역 이외 주차 차량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 버스 승·하차장

 . 곡각지역(차량 통행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곳)

3. 조치사항

 .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 매 학기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