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전기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요강 |
영남권 최대부동산전문가 양성의 요람
동의대학교 부동산학전공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개발 !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꿈 !!
부동산은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를 학습한다.
상가개발전문가, 분양전문가, 빌딩전문가, 수익형 부동산개발전문가, 토지개발과 리모델링 전문가, 토지투자 전문가, NPL 전문가
재무부동산학 전공에서 ~~ 완성하시길 ~~
1. 모집전공 및 인원
과정 | 학위명의 | 전공 | 모집인원 |
4년제 학사학위과정 | 동의대학교 총장 명의 | 재무부동산학 전공(경제학사) | 40명 |
교육부 장관 명의 | 부동산학 전공(행정학사) |
2. 모집기간
구분 | 기간 | 비고 |
입학원서 접수 | 2017. 9. 1(금) ~ 2018. 2. 23(금) 15:00 까지 | * 우편(등기) 및 방문 ? FAX 접수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2018. 2. 19(월) ~ 2018. 2. 23(금) 15:00 까지 | 국민은행 109801 - 04 - 286863 동의대학교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전문대(2년) 졸업한 사람,
학사학위(4년 졸업)를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증명사진 3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2부(검정고시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서 1부)
- 성적증명서 2부(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출신자와 대학 중퇴)
5. 자격증 학점인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16학점, - 빌딩경영관리사 8학점, - 소방안전관리자1/2급=20/10학점
6. 지원자 접수장소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등기), FAX 접수 함.
보낼 곳 :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천관 204호 부동산학전공 전담교수 송 호 열 |
7. 문의하는 곳
- 재무부동산학 전공 : 051) 890-1949 : 조교 박재빈
- 전담교수 송 호 열 : 010-8538-4882, 051) 890-2413(지천관 204호)
- E-MAIL : hoyulsong@deu.ac.kr ?? FAX : 0505-182-6935
● 읽어 보는 내용
● 수업과목
▶ 전공필수과목
부동산투자론, 부동산원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관리론
▶ 전공선택과목
풍수지리1, 부동산공경매, 부동산사법1, 풍수지리2, 부동산사법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공법1, 부동산이용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공법2,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경제론, 감정평가실무, 부동산마케팅, 부동산중개론, 부동산입지선정론, 회계원리, 재무관리, 부동산공시론, 입지선정론, 부동산회계학, 지적학개론
▶ 교양과목
재테크론, 광고학, 식생활과 건강, 리더쉽, 생활법률, 음악과 생활, 사회복지학개론, 인간관계론,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일본어, 가족상담 및 치료
▶ 고졸 -> 3년만에 졸업 -> 자격증 취득으로 가능함, 동의대학교 총장 학사학위 취득
전졸 -> 2년만에 졸업 -> 동의대학교 총장 학사학위 취득
● 졸업후 진로
▶ 부동산 개발-투자-자산관리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동의대학교 부동산 석사과정 :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 투자전공, 부동산 개발·건설전공, 부동산 자산경영전공
일반대학원 - 부동산 금융보험학 전공
- 동의대학교 부동산 박사과정 : 부동산 금융보험학 전공
▶ 부동산자산투자 최고과정(RAMP : Real Estate Advanced Managment Program)
->-> 재테크 과정
● 왜 부동산을 학습해야 하는가?
▶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지이 않는 권리가 있다.
- 규제유형에 따른 토지의 분류
① 1차적 이용만 가능
② 1차적 이용도 제한
③ 2차, 3차 이용 가능
* 투자실패를 방지하는 필수확인 서류 4가지 ->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 -> 토지의 지목
-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 -> 토지의 지목
- 토지이용계획서 보는 눈 키우기
▶ 도시관리계획의 이해 ->-> 토지투자의 기본이다.
*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 도시관리계획 집분분석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 도시관리계획 방법 1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관리계획 방법 2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도시관리계획 방법 3 ->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 도시관리계획 방법 4 -> 도시정비사업시(구도시의 재개발 및 정비)
* 용도지역의 집중분석
- 용도지역 ->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 토지와 건출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 용도지구 집중분석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도구
* 용도구역 집중분석
- 용도구역 -> 토지지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자원보호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공 투자를 위한 건축인허가 실무
* 토지이용계획분석 보고서 실무 적용하기
* 현장 답사와 최유효 이용용도 결정하기
* 가설계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 분석하기
-> 건출물의 최대높이 산정,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확정,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27조 제1항의 규정
* 건축 인허가 실무 살펴보기
->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지의 연접개발 제한 : 250m 거리방식,
산지에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
-> 건축선
->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 현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