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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학년도 1학기 부동산학 전공 신입생 모집

분류 : 전체

작성자 : 김갑동

등록일 : 2019.07.16 11:10

조회수 : 1,347

2019학년도 1학기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부동산학 전공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1학기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부동산학 전공 신입생 모집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The pain of study is only for a monent, but the pain of not having studied is forever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간다.

The time never stops


동의대학교 부동산학전공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는 만큼 부동산이 더 많이 보인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개발 !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꿈 !! 부동산은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를 학습한다.

상가개발전문가, 분양전문가, 빌딩전문가, 수익형 부동산개발전문가, 토지개발과 리모델링 전문가, 토지투자 전문가, NPL 전문가


부동산학 전공에서 ~~ 완성하시길 ~~


  1. 모집전공 및 인원


    과 정

    학사학위

    전 공

    모집인원


    4년제 학사학위 과정

    동의대학교 총장명의

    재무부동산학 전공(경제학사)


    40명

    교육부장관 명의

    부동산학 전공(행정학사)


  2. 모집기간


    구 분

    기 간

    입학원서 접수

    2019.

    01.

    02(수)~ 02.

    22(금)

    15:00까지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 FAX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019.

    02.

    07(수) ~02.

    22(금)

    15:00까지

    국민은행 109801 - 04 - 286863, 동의대학교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

    • 전문대(2년) 졸업하신 분, 전문대를 중퇴하신 분

    • 학사학위(4년 졸업)를 취득한 분도 체계적인 부동산을 학습을 하고자 하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3부, 증명사진 3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3부(검정고시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서 1부)

    • 성적증명서 3부(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출신자와 대학 중퇴)


  5. 자격증 학점인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16학점, 소방안전관리자1/2급=20/10학점


  6. 지원자 접수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등기), FAX 접수 함.

    • 보낼 곳 :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천관 204호

      부동산학 전공 전담교수 송 호 열

  7. 문의 및 상담

- 부동산학 전공 : 051) 890-1949 : 조교 정다정

- 전담교수 송호열 :   010-8538-4882, 051) 890-2413(지천관 204호)

  • E-MAIL : hoyulsong@deu.ac.kr ; FAX : 0505-182-6935


  • 수업과목

    ▶ 전공필수과목

    부동산투자론, 부동산원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관리론

    ▶ 전공선택과목

    풍수지리1, 부동산공경매, 부동산사법1, 풍수지리2, 부동산사법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공법1, 부동산이용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공법2,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경제론, 감정평가실무, 부동산마케팅, 부동산중개론, 부동산입지선정론, 부동산기술론, 입지선정론,

    ▶ 교양과목

    재테크론, 광고학, 식생활과 건강, 리더쉽, 생활법률, 음악과 생활, 사회복지학개론, 인간관계론,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일본어, 가족상담 및 치료, 재즈음악사,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고졸 -> 3년 만에 졸업 -> 자격증 취득으로 가능함, 동의대학교 총장 학사학위 취득 전졸 -> 2년 만에 졸업 -> 동의대학교 총장 학사학위 취득

  • 졸업후 진로


    ▶ 부동산 개발-투자-자산관리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동의대학교 부동산 석사과정 :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 투자전공, 부동산 개발·건설전공, 부동산 자산경영전공

      일반대학원 - 부동산 금융보험학 전공

    • 동의대학교 부동산 박사과정 : 부동산 금융보험학 전공


    ▶ 부동산자산투자 최고과정(RAMP : Real Estate Advanced Managment Program)

    ->-> 재테크 과정


  • 왜 부동산을 학습해야 하는가?

    ▶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 규제유형에 따른 토지의 분류

    ① 1차적 이용만 가능

    ② 1차적 이용도 제한

    ③ 2차, 3차 이용 가능

    * 투자실패를 방지하는 필수확인 서류 4가지 ->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 -> 토지의 지목

    •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 -> 토지의 지목

    • 토지이용계획서 보는 눈 키우기


      ▶ 도시관리계획의 이해 ->-> 토지투자의 기본이다.

      *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 도시관리계획 집분분석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 도시관리계획 방법 1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관리계획 방법 2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도시관리계획 방법 3 ->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 도시관리계획 방법 4 -> 도시정비사업시(구도시의 재개발 및 정비)

      • 용도지역의 집중분석

        • 용도지역 ->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 토지와 건출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 용도지구 집중분석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도구

      • 용도구역 집중분석

        • 용도구역

      -> 토지지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자원보호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성공 투자를 위한 건축인허가 실무

      • 토지이용계획분석 보고서 실무 적용하기

      • 현장 답사와 최유효 이용용도 결정하기

      • 가설계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 분석하기

        -> 건출물의 최대높이 산정,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확정,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27조 제1항의 규정

      • 건축 인허가 실무 살펴보기

        ->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지의 연접개발 제한 : 250m 거리방식,

        산지에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

        -> 건축선

        ->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 현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나의 수준을 알자


    부동산 거래시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많은 부동산용어들은 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다음의 일반적인 부동산용어 중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자

    <부동산용어 체크리스트>


    일반주택 관련 용어

    부동산 법률용어

    1. 아파트 베이

    1. 용적률 / 건폐율

    2. 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

    2. 공시지가 / 기준시가

    3.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

    3. 보존등기 / 말소등기

    4. 편상형/탑상형

    4. 본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5. 베란다/발코니

    5. 담보권 / 저당권 / 지상권

    6. 블루칩아파트

    6.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

    7. 조망권

    7. 임대차 / 전대차

    8. 협소주택/땅콩주택

    8.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9. 패시브 주택/ 액티브 주택

    9.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10. 점포 겸용주택/ 단독주택

    10. 경매 / 공매

    11. 주택연금/농지연금

    11. 공증 / 공정증서

    12. 역세권

    12. 명의신탁 / 관리신탁

    13. 원륨형 주택/오피스텔

    13.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hrusts) / PF

    14.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

    14. 취득세 / 양도세 / 부동산종합소득세

    15. 재개발/뉴타운

    15. 공공관리제도

    16. 부동산거래신고제

    16. 지구단위계획

    17. DTI(총부채상환비율) vs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7. 농업진흥구역 / 임업용 산지

    18. 수직증축 리모델링

    18. 주거급여 / 뉴스테이

    19. 상가빌딩/오피스빌딩

    19. 입지규제최소구역 / 투자선도지구

    20. NPV/ IRR/ ROE

    20. 용도변경 / 지목변경 / 형질변경

    * 초보 = 20개 이내, * 중급 = 20~40개, * 고급 = 40개 이상, * 전문가 = 60개 이상

    * 주의 = 그냥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경제, 사회적 지식을 동원하여 그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 보면, 사실 대부분 초보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 토지의 가격은 토지의 활용도, 즉 그 토지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그 토지에 고층아파 트 허가가 나기도 하고, 왜 구멍가게 하나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원리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 토지를 살 때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로 보이지 않는

      권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시 낭패를 본다.

    • 보이지 않는 권리공법(公法)상의 각종 규제사항으로, 규제내용에 따라서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기도 하고, 일체 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공법규제에 따른 토지의 분류

     

    공법규제유형 분류

    내용


    1차적 이용만 가능

  • *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산업인 농업-임업-

    어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이다.

  • * 1차적 이용만 가능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어가( 農 漁 家 )주택

      허용 유무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

  • * 농어가주택 : 농어민만 농어업의 목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주택

  • 1차적 이용도 제한

    * 공익적 보전성이 강한 토지로서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 토지의 본래의 용도인 농업적 생산마저도 제한받는 토지

    로서 경제적 가치로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토지이다.

    2차, 3차 이용 가능

    * 1차적 이용뿐만 아니라, 2차 산업인 공업용도와 3차 산업인

    비스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 부동산을 배우지 않고 어려운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은 부동산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 투자하기 좋은 땅 고르는 10가지 유형

    1. 개발지

    2. 개발지 인접지역

    3. 도로개통과 접근성의 개선 → 토지삼(3)승의 원칙: 도로개설 발표시, 착공시, 완공시에는 세 번 크게 땅값이 띤다는 것

    4. 고속도로 IC 인근

    5. 역세권 개발지

    6.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7. 도시가 확산되는 시가화예정용지

    8. 토지규제가 해제 완화되는 지역

    9. 용도변경이 가능한 땅

    10. 산수와 경치가 좋은 곳은 희소성이 있다.


  • 토지투자 시 기피하여야 할 땅

    * 토지투자시에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기피하는 땅의 유형

    → 땅을 보는 눈에 있어서 입지, 접근성, 진입도로, 규제, 땅값, 전망 등과 같은 궤도에 있는 것

    1. 지세, 모양, 향, 지질이 나쁜 땅

    2. 진입도로가 없거나 진입도로 내기 어려운 땅

    3.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땅

    4. 접근성이 안 좋은 땅

    5. 주변환경이 안 좋은 땅

    6. 위험지역

    7. 혐오감을 주는 기피시설에 인접한 땅

    8. 규제가 엄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

    9. 용도가 극히 제한된 땅

    10. 권리관계가 복잡한 땅

    11. 주인이 여러 번 바뀐 땅

    12. 불난 땅, 대형참사가 있던 땅, 재수없는 땅, 교통사고?자살?비명횡사?집단살인 등의 이력이 있는 땅은 무조건 회피하라. 흉한 기운이 남아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나 익사사고가 나는 곳은 계속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속설).


  • 땅을 검토하는 순서와 요령

    <1단계> 지번으로 인터넷 지도검색

    • 지도검색 → 종이지도, 인터넷 지도, 위성도, 지적도, 임야도

      <2단계> 지적공부 검토

    • 서류 검토 →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기부

      1. 토지이용규제확인서

      2. 토지대장

      3. 토지등기부

    <3단계> 현장답사

    * 현장답사 → 접근성, 땅의 모양, 주변환경, 진입도로, 기피시설

    <4단계> 땅값 거래현황 및 장래성 조사

    <5단계> 개발가능성 개발비용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분석하는 3가지의 절대공식

사업성 분석 공식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3가지의 공식이 있다. 이는 ‘물고기 잡는 법’에 해당한 다고 본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미래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의한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조합원 자격 등등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용어들이 있고, 과학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해 보긴 해 봤어”라는 고(故) 정주영 회장의 명언처럼, 실제로 도전해 본 사람과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모든 단계별 위험요소 및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용적률별 필요 대지지분표, 평당 시공비에 따른 조합원 건축원가표, 일반분양가에 따른 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 수익표


한번 읽으면 사업 절차를 이해하게 되고 두 번 읽으면 감정평가액을 추정하게 되고

세 번 읽으면 분담금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1.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흔히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에 투자하면 무조건 좋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법이다.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중에는 용적률은 낮은데, 실제 사업성은 매우 떨어지는 곳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적률을 보완할 만한 지표로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다.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그 단지의 총대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에 유용하다.


  2. 공사법(시공비)와 총사업비 비율

    재건축 사업에는 공사비가 총사업비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업성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비율을 공식으로 만들어 변형시킴으로써 조합원 건축원가를 계산하고,

    나아가 분담금을 추산하는 데에 활용한다.


  3. 일반분양 기여 금액

재건축의 사업성은 일반분양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조합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분양에 기여하는 대지지분으로 얼마의 일반분양 수익을 올렸느냐에 따라 분담금을 줄어 들기도 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조합원 개인이 일반분양 수익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 일반분양 기여금액인데, 이것만 산출하면 바로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