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주차 위반 단속 관련 안내문
안전관리팀에서는
교통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교내 차량통행로 및 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주차위반
단속기간 :
상시
2.
주차위반
단속범위 :
가.
주차구역
이외 주차 차량
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다.
버스
승·하차장
라.
곡각지역(차량
통행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곳)
3.
조치사항
가.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나.
매
학기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