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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기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요강

분류 : 학점-재무부동산

작성자 : 김갑동

등록일 : 2019.07.16 11:10

조회수 : 2,017

첨부파일 : 입학원서(1).hwp

2018학년도 전기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요강

영남권 최대부동산전문가 양성의 요람

동의대학교 부동산학전공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개발 !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꿈 !!

부동산은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를 학습한다.

상가개발전문가, 분양전문가, 빌딩전문가, 수익형 부동산개발전문가, 토지개발과 리모델링 전문가, 토지투자 전문가, NPL 전문가

재무부동산학 전공에서 ~~ 완성하시길 ~~

 

1. 모집전공 및 인원

과정

학위명의

전공

모집인원

4년제

학사학위과정

동의대학교 총장 명의

재무부동산학 전공(경제학사)

40

교육부 장관 명의

부동산학 전공(행정학사)

 

2. 모집기간

구분

기간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7. 9. 1() ~

2018. 2. 23() 15:00 까지

* 우편(등기) 및 방문 ? FAX 접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018. 2. 19() ~

2018. 2. 23() 15:00 까지

국민은행 109801 - 04 - 286863

동의대학교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전문대(2) 졸업한 사람,

  학사학위(4년 졸업)를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

- 주민등록등본 2, 증명사진 3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2(검정고시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서 1)

- 성적증명서 2(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출신자와 대학 중퇴)

 

5. 자격증 학점인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16학점, - 빌딩경영관리사 8학점, - 소방안전관리자1/2=20/10학점

 

6. 지원자 접수장소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등기), FAX 접수 함.

보낼 곳 :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천관 204

부동산학전공 전담교수 송 호 열

 

7. 문의하는 곳

- 재무부동산학 전공 : 051) 890-1949 : 조교 박재빈

- 전담교수 송 호 열 : 010-8538-4882, 051) 890-2413(지천관 204)

- E-MAIL : hoyulsong@deu.ac.kr ?? FAX : 0505-182-6935

 

읽어 보는 내용

 

수업과목

 

전공필수과목

부동산투자론, 부동산원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관리론

 

전공선택과목

풍수지리1, 부동산공경매, 부동산사법1, 풍수지리2, 부동산사법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공법1, 부동산이용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공법2,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경제론, 감정평가실무, 부동산마케팅, 부동산중개론, 부동산입지선정론, 회계원리, 재무관리, 부동산공시론, 입지선정론, 부동산회계학, 지적학개론

 

교양과목

재테크론, 광고학, 식생활과 건강, 리더쉽, 생활법률, 음악과 생활, 사회복지학개론, 인간관계론,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일본어, 가족상담 및 치료

 

고졸 -> 3년만에 졸업 -> 자격증 취득으로 가능함, 동의대학교 총장 학사학위 취득

전졸 -> 2년만에 졸업 -> 동의대학교 총장 학사학위 취득

 

졸업후 진로

 

부동산 개발-투자-자산관리 전문가

 

대학원 진학

- 동의대학교 부동산 석사과정 :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 투자전공, 부동산 개발·건설전공, 부동산 자산경영전공

    일반대학원 - 부동산 금융보험학 전공

- 동의대학교 부동산 박사과정 : 부동산 금융보험학 전공

 

부동산자산투자 최고과정(RAMP : Real Estate Advanced Managment Program)

    ->-> 재테크 과정

 

 

왜 부동산을 학습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지이 않는 권리가 있다.

- 규제유형에 따른 토지의 분류

  1차적 이용만 가능

  1차적 이용도 제한

  ③ 2, 3차 이용 가능

 

* 투자실패를 방지하는 필수확인 서류 4가지 ->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 -> 토지의 지목

-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 -> 토지의 지목

- 토지이용계획서 보는 눈 키우기

 

도시관리계획의 이해 ->-> 토지투자의 기본이다.

*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 도시관리계획 집분분석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 도시관리계획 방법 1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관리계획 방법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도시관리계획 방법 ->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 도시관리계획 방법 -> 도시정비사업시(구도시의 재개발 및 정비)

* 용도지역의 집중분석

- 용도지역 ->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 토지와 건출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 용도지구 집중분석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도구

* 용도구역 집중분석

- 용도구역 -> 토지지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자원보호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성공 투자를 위한 건축인허가 실무

 

* 토지이용계획분석 보고서 실무 적용하기

* 현장 답사와 최유효 이용용도 결정하기

* 가설계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 분석하기

  ->  건출물의 최대높이 산정,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확정,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27조 제1항의 규정

* 건축 인허가 실무 살펴보기

  ->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지의 연접개발 제한 : 250m 거리방식,

       산지에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

  -> 건축선

  ->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 현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